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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준비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과 개정 세법, 절세 꿀팁

by 훌랄라1 2023. 12. 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13월 월급을 받기 전에 소득공제를 미리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서비스의 이용방법과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그리고 연말정산 절세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13월 월급을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근로자 개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PDF 파일로 받아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 세법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 세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세법 내용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는 15% 세액공제, 노동조합 조합비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추가, 대중교통 공제율 40%에서 80%로 상향, 공제한도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와 초과로 구분하여 상향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에 포함, 학자금대출 상환도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공제한도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4억 원으로 상향,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율 6% 구간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15% 구간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4% 구간 5,000만 원에서 8,800만 원으로 조정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 세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요!

 

 

1.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국세청에서는 9월까지 이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과 지난해 지급명세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올해 신용카드 등 공제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1번에서 계산한 공제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할 경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3개년 추이 및 절세 tip 확인

 

근로자가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고, 절세할 수 있는 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다음과 같은 절세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총 급여액의 25%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쓰세요. 그리고 25%를 넘어가는 부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세요. 연말이 가까워지면 사용액을 비교하시고,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더 많이 사용하셔서 공제금액을 채우세요.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액이 적다면, 한 명의 배우자만 카드를 사용하고, 최소한 25%는 채우세요. 만약 부부 둘 다 최저사용액을 넘는다면, 소득이 높은 쪽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세요.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연, 도서 등 문화비에 쓴 사용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과 별개로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서비스의 이용방법과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그리고 연말정산 절세 꿀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글을 참고하시고, 13월 월급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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