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이 필요하신데 등기소에 가실 수 없으신가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등기부등본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및 열람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출력하고 싶으신가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수수료를 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1,000원)
▼ 아래 버튼 클릭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신 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에서 [부동산등기] 항목의 [열람/발급(출력)]을 선택하세요.
② 왼쪽의 [발급하기(출력)]을 클릭하신 후, [발급가능 프린터확인]을 체크하세요.
본인이 사용하시는 프린터가 출력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도로명주소로 검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 검색하세요.
③ 주소를 입력하시면,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검색 결과에서 원하시는 부동산을 찾으시고 오른쪽의 [선택]을 클릭하세요.
④ [건물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에서 발급받으실 부동산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선택]을 클릭하세요.
⑤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하세요. 등기 종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 클릭 ▼
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공개하실지 말지 선택하세요.
⑦ 발급받으실 내용을 확인하시고 [결제]를 클릭해서 수수료를 결제하세요.
⑧ 결제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싶으신데 등기소에 가기 힘드신가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수수료를 내면 누구나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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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 버튼을 눌러 인터넷등기소로 이동합니다.
② 메인화면에서 [부동산 등기]의 [열람/발급(출력)]을 선택합니다.
③ [열람하기]에서 원하시는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도로명주소로 검색이 안 되면 지번주소로 검색하세요.
④ 검색 결과에서 원하시는 부동산을 찾으시고 [선택]을 클릭하세요.
⑤ 열람하실 등기기록의 종류를 선택하세요. 등기 종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 아래 버튼 클릭 ▼
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세요.
⑦ 열람하실 내용을 확인하시고 [결제]를 눌러 수수료를 결제하세요.
⑧ 회원이거나 비회원이거나 상관없이 로그인을 하세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잊지 마세요.
⑨ 결제 방법을 고르시고 약관에 동의하신 후 [결제]를 누르세요.
⑩ 이제 신청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세요. 처음 열람하신 후 1시간 안에만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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