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이 부족하고 월세는 부담스러운 경우, 정부의 보증을 받아 전세자금대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인데요. 최근 한도가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보증 취급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시기
잔금 납부일이나 입주일 중 더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 대출을 갱신하려면,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③ 신청서류
✅ 신분증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연간 소득 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④ 보증 취급은행
농협,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수협,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신청일에 민법상 성인이고, 34세 이하이며, 자신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또는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여야 합니다.
2. 임차보증금이 7억 원(지방은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여야 합니다.
3.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지원내용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2억 원까지 보증해줍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1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소득과 부채를 고려하여 보증한도를 달리 적용합니다. (상환능력 : 소득과 부채를 감안)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한 예시>
B씨(31세, 연소득 4천만 원, 미혼)는 회사 근처의 임차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인 전셋집에 살고 싶어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지만,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가 1억 원밖에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개선된 후에는 B씨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연소득의 4배(소득구간별 인정소득 상이)인 1억 6천만 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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