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세요.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신청방법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저소득 위기 가구의 생계를 보장하고,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전에, 아래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글을 남겨놓을 테니 급하신 분들은 신청부터 하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 중증 질병·부상, 영업장 폐업, 화재나 재난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에 관한 긴급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조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위기 사유 외에도 소득, 금융재산, 재산합계액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금융재산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로 산정하며,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과 600만 원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이나 적금 등이 포함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중위소득 75% 이하 |
1,671,334원 | 2,767,957원 | 3,535,992원 | 4,297,434원 |
금융재산 | 8,228,000원 | 9,682,000원 | 10,714,000원 | 11,729,000원 |
2024년 긴급복지지원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023년 월 소득 155만 8419원 이하였던 것이 올해 167만 1,334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4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429만 7,434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재산 기준
거주 지역별로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재산 총합계 | 2.41억 이하 | 1.52억 이하 | 1.3억 이하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83만 3,500원으로 작년보다 13.2%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1인 가구는 71만 3,100원, 2인 가구는 117만 8,400원입니다.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2024년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에게는 동절기(10월 ~ 다음 해 3월)에 연료비를 월 15만 원 지급합니다. 이는 올해 2월부터 난방비가 폭등한 것을 감안하여 4만 원 늘린 금액입니다. 연료비 외에도 다른 지원도 있으니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지원 : 66만 원 이내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149만 원 이내
- 의료지원 : 300만 원 이내 의료서비스
- 교육지원 : 100만 원 이내 교육비
✅ 필요서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과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지원기간 및 연장기간 안내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은 3개월, 주거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기타 지원은 1개월의 기간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개월씩 최대 두 번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장기간
-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 : 최대 6개월
- 주거지원 : 최대 12개월
- 의료지원 : 최대 2회
- 교육지원 : 최대 4분기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조건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저소득 위기 가구의 생계를 보장하고,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을 갖춘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긴극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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